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압색...삼성적폐와의 전쟁 신화탄인가

사회 / 김완재 기자 / 2018-04-06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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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까지 전격 압수수색하며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등 삼성적폐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6일 오전 8시30분께부터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 수천여개를 확보했다. 수십년 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의 ‘비법’이 공개된 셈.


지난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이 보관하던 외장하드에서 다스 관련 자료 뿐 아니라 노조 와해 공작 등이 담긴 문건 6천여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문건 내용은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에스)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과 내용이 비슷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겨있었다. 이 외 ▲단체교섭 요구 시 합법적 거부 ▲신규노조 내부 분열 유도 ▲노노 갈등 유발 등에 관한 전략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삼성 측은 해당 문건이 공개된 직후 “내부 검토용”이라 했다가 “삼성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삼성노조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을 고소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1월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은 인정돼 일부 임직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다스 소송비 대납 배경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관련 문건이 발견되며 당시 삼성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는 행위,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삼성 측이 노조 와해 전략이 수립하고 실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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