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경찰이 신생아 4명을 집단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입건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관리·감독 부실로 사망사고를 낸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조 교수 등 3명은 구속, 간호사 B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오는 10일 송치된다.
조 교수 등 5명은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간호사 2명은 주사제 준비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 등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6일 밤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차례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숨진 신생아들은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주사제를 맞고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료진은 지질영양제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1인 1병’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사망 전날 6년차 간호사 B씨와 1년차 간호사 C씨는 주사제 한 병을 총 7개로 나눠 환아 5명에게 투약했다. 이중 환아 2명에게는 2번씩 투약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이 다음날 숨졌다.
이들은 또 ‘개봉 후 즉시 투여’나 ‘저온보관’, ‘주사 준비자와 투약자 일치’ 등 감염관리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의료진이 불명확한 투약 처방을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았고, 환아에게 투약되는 스모프리피드 사용설명서도 읽어보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전공의 강모씨는 신생아중환자실 환아 중 2명에 대해 주사제 처방을 중단했다가 투약 시간이 불명확하게 재처방 했다. 간호사 B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대로 주사제를 투여했다.
임의대로 주사제가 투약된 환아 2명 중 1명은 숨졌다. 강씨는 지질영양제가 어떤 경로에 의해 투여되는지는 물론 지질영양제의 사용지침도 읽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간호사나 전공의 등 의료진에 대한 감염교육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오래된 위법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한 관리·감독자의 중대한 과실과 환자 안전의 기초가 되는 의사의 감염교육 미실시, 의료진 중 누구도 약물의 사용지침조차 읽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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