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도덕적 해이? 주가조작?

e금융 / 김지민 기자 / 2018-04-09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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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금융당국, 삼성증권의 시스템 문제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
일각에선 가짜주식 만들어 주가조작 의혹..."돈이 안들어 오는데 왜 매도"
삼성측 "담당 직원이 배당금 입금 과정서 '주'로 잘못 입력했던 부분" 해명
(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삼성증권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일명 ‘유령 주식’ 파문과 관련해 후폭풍이 금융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모든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유가 증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유가 증권을 매도하는 거래 형태)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섰다.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는 이해할 수 없는 대형 사고를 낸 허술한 시스템도 문제지만 일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계좌에 알 수 없는 주식이 대량 입고됐을 경우 누구보다 먼저 의심하고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는 증권사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급매도 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삼성증권이 가짜주식을 만들어 주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된다.


대부분의 언론과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시스템 문제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맞추며 단순 실수로 보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 대금은 영업거래일 이틀 후에 들어오는 게 상식”이라며 “삼성증권사 직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도했다는 게 뭐가 더 있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9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당 직원 실수로 보고 있다. 배당금을 입금해야 하는 것을 '주'로 잘못 입력했던 부분"이라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이 다 났고 엄중하게 문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 프로세스는 자체적으로도, 감독원에서도 점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일부터 삼성증권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이 어떻게 배당 처리되고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 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 늑장 대응, 일부 직원 도덕적 해이 논란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주당 1000원 현금배당을 의결해 지난 6일 입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원씩 입고해야 하는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이 주당 1000주씩으로 잘못 입고됐다. 이로 인해 28억 3160만주(약 100조원)나 되는 주식이 우리사주 직원의 계좌로 잘못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 현직 직원 16명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지 30분도 안 돼 501만 3000주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폭락했다. 해당 직원들은 IB(기업금융), 리스크관리, 애널리스트(연구직), 팀장급 간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부적절한 거래 행위로 삼성증권 내부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들 직원에 대해 9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조만간 내부 문책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배당 오류를 확인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같은날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날 대비 3.64% 하락한 상태로 장을 마쳤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착오 입고가 된 것을 알면서도 대응을 늦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1명의 실수가 아닌 사측 전체의 잘못임이 드러난 것.


9일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대응 경과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주식의 착오 입고가 이뤄진 지 1분 만에 이를 인지하고 윗선에 보고했다. 해당 보고를 받은 증권관리팀장은 오전 9시 39분께 본사 부서에서 유선으로 사고 상황을 전파했고, 9시 45분이 돼서야 전사 지원부서를 통해 ‘직원 매도금지’를 알렸다.


이를 전달받은 업무개발팀은 이날 오전 9시 51분 사내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 공지를 띄웠고, 오전 10시 8분이 돼서야 임직원의 전 계좌에 주문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누구보다 대응에 신속해야 할 증권사가 위기대응에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 논란


이에 더해 발행 주식 8930만주, 발행한도 1억 2000만주인 삼성증권의 주식이 무려 28억 3160만주나 배당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는 이른바 ‘공매도(Short Selling)’ 방식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을 뜻한다.


공매도는 크게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나뉘는데, 차입공매도란 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주식을 빌려서 현재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판 뒤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측에 돌려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팔기로 약속하고 정해진 날짜에 실물 주식을 입고하는 것이다. 현재 계좌에 실물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형식으로, 위험 부담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2008년부터는 법으로 금지됐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직원들이 본인 계좌에 실제로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거래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 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없는 이른바 유령 주식이 직원들에게 배당됐고 팔린 주식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증권은 6일 사상 최대 규모치인 634만 6476주를 빌렸기 때문.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2012년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위탁받아 수행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해 한차례 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아울러 이 같은 주식을 배당하는데 시스템 상에 ‘경고’ 문구가 뜨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측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배당한다는 신호가 입력될 경우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게 자연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설계 단계에서 이 같은 확인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보여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의 공매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사과문 게시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사건 발생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인해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됐다”며 “일부 직원이 이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급등락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회사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 했다”며 “고객에게 불편과 불안을 끼쳐 사과한다”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럼에도 유령 주식 파문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와 공매도 규제 등을 요구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이 중 지난 6일 올라온 한 청원글에는 나흘만에 17만 5490명(9일 오전 10시40분 기준)이 동의에 참여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또 한번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9일 사과문을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 구제하고, ▲도덕적 문제 발생한 직원과 관련자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철저한 원인파악과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추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며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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