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호개발 상대로 3년만에 세무조사 칼 빼든 이유는

e산업 / 김지민 기자 / 2018-04-10 1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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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3년만에 세무조사 나선 배경 주목
삼호 "2012년 모범납세법인 선정돼 3년 유예됐다 20152018년 받아"
국체청 "기업, 모범납세자 상 받았다고 순환조사 유예해주지 않는다"
삼호개발
삼호개발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4대강 사업 당시 ‘MB 테마주’로 분류됐던 삼호개발을 상대로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관할 당국이 아닌 비관할 당국에서 실시하는 교차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세정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삼호개발 서울사무소와 충남 당진에 위치한 본사에 파견, 수 개월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으로 관할 지역 국세청에서 해당 지역의 기업의 조사를 실시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관할 지역 국세청과 해당 기업이 결탁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관할 지역 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교차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보다 강도가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테마주로 지목된 삼호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도 눈길을 끄는 이유다.


삼호개발은 지난 2015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3년만에 다시금 세무조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기업은 5년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받게 돼 있지만, 탈세나 일종의 범법 행위가 포착됐을 경우 그 원칙을 깨고 언제든 수시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삼호개발 측은 이를 부인하며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호개발 관계자는 지난 6일과 9일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간적으로 보면 10년에 2번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2012년 모범납세법인으로 선정돼 2013년의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됐다가 2015년에 받고, 2018년 현재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MB 4대강 테마주가 관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4대강이 20조 사업규모인데 관련 없는 하도급 업체가 더 찾기 힘들 것”이라며 “낙동강에서 1개 공구 입찰을 통해 참여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관련이 있었다면 그 1개만 하고 말았겠냐”면서 “특별한 것 없는 정기세무조사”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9일 <일요주간>과 통화한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다고 해서 순환조사(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해주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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