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년, 이모(36)씨에게 징역 12년, 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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