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형 확정..."공모 등 죄질 불량"

사회 / 한근희 / 2018-04-10 1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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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년, 이모(36)씨에게 징역 12년, 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사진=newsis)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사진=newsis)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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