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중 삼성그룹이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최순실(62)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3자 뇌물죄 등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2개 혐의에 대해 2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지난 6일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강철구 변호사는 당시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믿는다.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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