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 압수수색...압수 문건 6천여개 '스모킹 건' 나오나

사회 / 하수은 기자 / 2018-04-12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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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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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하수은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12일 지방 지사 압수수색에도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과 지사 관계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 6000여개를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 등 이른바 '마스터플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노조 진행상황 점검표'도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노조설립 움직임과 가입 △세(勢) 확산 △파업 등과 관련 100여가지 행동요령이 담겨 있었다.


이중에는 ‘노조 가입자가 과반이 되면 직장폐쇄를 단행하라’는 지침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2014년 삼성전자 춘천 서비스센터 직장폐쇄가 이뤄진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및 간부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지난 9일 삼성서비스지회가 속한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노조원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 사측 관련자들을 불러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이날 그간의 피해 정황에 대한 일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의 수사방향이나 의견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의혹은 5년 전부터 수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S(에스)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일며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함께 ▲단체교섭 요구 시 합법적 거부 ▲신규노조 내부 분열 유도 ▲노노 갈등 유발 등에 관한 전략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최근 다스 소송비 대납 배경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관련 문건이 발견돼 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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