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개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파악하고 있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지난 5년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는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약관이나 요금 관련 정보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용약관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경된 이용약관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취지 등 일반적인 설명만 써 있어 공개가 되더라도 통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이동통신 3사의 신고와 인가의 적정성 심의·평가 관련 자료,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등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 등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저렴하고 공평한 요금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이러한 의무가 있다”며 “7년이 걸렸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원가 정보 및 정부의 심사 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는 “그러나 LTE요금제도 폭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LTE요금제와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원가 산정 및 정부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추후 정보공개 청구 등 후속 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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