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CJ CGV 영화관람료 인상 부당..."시장 이득 독점하면서 소비자와 공익.공존 망각"

사회 / 이수근 기자 / 2018-04-13 1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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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와 11개 회원단체가 부당한 근거로써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보한 CJ CGV에 대해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격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CGV 명동점 앞에서 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CJ CGV는 2018년 4월 11일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다. CJ CGV가 가장 크게 말하는 영화관람료 인상 이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 영화관람료가 적정하게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2~3년마다 CJ CGV의 영화관람료 인상을 경험했던 소비자들은 그러한 주장이 적절한 자료 분석을 통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CJ CGV는 2010년부터 2017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이고,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1.98%이므로 분석 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설정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이지만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9.9%이다. 아무리 둘러대기 급했어도 CJ CGV의 이번 설명은 소비자를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알아서 따라오도록 만들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독과점 구조의 전형을 띄고 있는 국내 상영시장에서 48.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CJ CGV의 이번 영화관람료 인상은 이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상영관들의 도미노식 가격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J CGV의 영화관람료 인상안 철회를 요구한다. 시장 이득을 독점하면서도 소비자와의 공익과 공존을 망각하고 있는 CJ CGV는 더 이상 자신들의 투자손실 등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와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람료 인상이 적정한지 분석한 결과 “CJ CGV는 2010년에서 2017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이고, 평균 영화 관람료 상승률은 1.98% 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5년 간 추이로 기간을 비교해보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이고, 평균 영화 관람료 상승률은 9.9%로 나타나 소비자 물가지수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라며 “CJ CGV는 비교년도를 8년 전인 2010년으로 잡음으로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처럼 발표했으나, 이는 급변하는 물가 현실을 호도한 것으로 영화 관람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CJ CGV는 지난 2014년 영화관람료 1천원 인상을 단행하고, 2016년에는 좌석별 시간별 영화관람료 세분화를 통해 좌석당 430원의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했다. 이번 가격인상 역시 국내 상영시장이 독과점 구조로서, 48.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CJ CGV가 5년 간 3회의 가격 인상을 실시하여 가격을 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영화 관람 가격 안정을 통한 문화 소비 여건 내실화 차원에서 CJ CGV의 이번 가격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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