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2심서 검찰 항소 중심 진행 전망

사회 / 한근희 / 2018-04-16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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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장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newsis)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항소포기서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로 볼 수 있어 박 전 대통령 2심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심 법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이후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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