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저가항공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 등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진에어의 공시자료에 영어 이름인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26일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로 취임, 2013년 3월28일 퇴임, 같은날 사내이사로 취임, 2016년 3월 24일 사임했다.
조 전무는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이 되는 것은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불법 사안으로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관리?감독 소홀했거나 이를 묵인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뒤늦게 조사에 나선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와 대한항공 측에 공문을 보내 ▲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조 전무는 연이은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지만,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진에어 부사장, 한진관광 대표이사, KAL호텔네트워크 각자 대표이사, 정석기업 부사장 등도 계속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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