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 인정

사회 / 한근희 / 2018-04-19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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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을 통해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른바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을 구형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른바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newsis)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전합은 2015년 7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초반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선고 당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 지난해 9월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그해 11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3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2월19일 전합에 회부했다.


한편 원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3차장과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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