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하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2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임직원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금융권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8일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의 결과”라며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심의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오류로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을 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이번 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고의적으로 매도한 정황이 있었다. 주식분할, 시장가 매도 등 적극적인 행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는 1명이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SDS에 대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이 과다했지만, 금감원은 일감몰아주기 조사 기관이 아니어서 이번 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혐의 사항을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부원장은 “공정위에서는 계열사 간의 수의계약 비중이 90%이상이면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중 수의계약 비중은 91%였다”고 설명했다.
이 수의계약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달 9일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혐의자와 관계자 등에 대해 매매세부내역과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협조로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했다.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회사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지난 4일까지 삼성증권에 총 1468건의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518건이 보상대상이다. 실제 보상건수는 398건(3억66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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