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기소' 삼성증권 직원들, 배당오류 알고도 매도...'팔고 회사 그만 둬?'

사회 / 이수근 기자 / 2018-07-09 14:49:27
  • 카카오톡 보내기
(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파문과 관련해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오류인 것을 알면서도 회의실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문성인)은 9일 삼성증권 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를 비롯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임 이모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전산 착오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28억1000만주 입고됐고 이로 인해 삼성증권은 112조의 초대형 금융 사고를 냈다.


검찰 조사 결과 기소된 8명의 직원들은 주식이 잘못 배당된 사실을 알고도 계약 체결 상황과 잔액 및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회의 도중 배당착오가 이뤄진 주식도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최대 14차례에 걸쳐 매도에 나섰다.


심지어 일부 피의자들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통해 ‘팔고 나서 회사를 관두면 되지 않을까’ 등의 내용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식이 잘못 배당된 사실을 알고도 주가 변동을 살펴보며 분할 매도하는 등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