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2일 오전 김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해 회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에 대해 집중 추궁한 뒤 김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수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판매장려금은 제조업체가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돈이다.
검찰은 우유 제조업체들이 한 팩당 100~200원을 탐앤탐스 본사에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회계 장부 등 관련 문서 확보를 위해 강남구 신사동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과 김 대표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횡령 의혹 외에도 김 대표가 탐앤탐스 가맹점에 프레즐 용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 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검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탐앤탐스는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특경법상 배임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회사에서 사용할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혐의는 인정되나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보유하고 있던 50억원 상당의 상표권 전체를 회사에 무상양도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그는 가맹점주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뒤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로도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내외 400여개 가맹매장을 두고 있는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로, 가맹점이 내는 가맹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내는 프랜차이즈 업체다.
검찰은 현재 김대표에 대해 조사중인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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