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파문 이후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횡령, 밀수 등의 비리 의혹이 줄줄이 불거지면서 사정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주식 매입에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주목된다.
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에 따르면 조 회장 일가가 부정 수법으로 확보한 회사자금이 일가 3남매(조현아·조원태·조현민)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조씨 일가 명의로 된 항공기내 면세품 중개업체의 횡령·배임 등의 행위로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중개업체가 관여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
더불어 검찰은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몸담고 있는 공익재단 정석인하학원 관련 비리 혐의도 집중 수사 중이다. 조 회장은 이 재단을 이용해 3남매 주식 관련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한 4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52억여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중 45억원은 한진 계열사들로부터 받아 충당했지만 재단의 공익법인 특성상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 내용을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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