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조치 당했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무사 계엄 문건을 합동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한 전 장관에 대해 지난 25일 출국 정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앞서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전 장관이 이 같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의 증언에 따른 결과다. 수사단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전 장관을 서둘러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67페이지 분량으로, 과거 사례 중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사례를 모델로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실행하고자 준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건 내용에는 촛불집회 내용과 관련해 대규모 집회 장소로 지목된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탱크를 보내는 계획,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외출한 국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야간통행금지 계획 등도 담겨있어 이를 접한 국민들은 충격을 표하고 있다.
수사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윗선 개입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군과 민간 검찰이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은 지난 1999년 병무비리, 2014년 방위사업비리 수사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수사단은 지난 25일 기무사령본부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한 15명에 대한 조사를 본격 가동했다.
수사단은 압수물을 토대로 해당 문건 작성 지시자와 윗선 개입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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