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박삼구 一家 묘역 관리에 금호타이어 협력사 직원 동원 논란...금호 "친인척 업체 대표가 지시"

사회 / 정현민 / 2018-07-30 10:02:02
  • 카카오톡 보내기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 동원 그룹 회장 일가 묘역 관리...'배임' 논란
금호타이어 본사.(사진=newsis)
금호타이어 본사.(사진=newsis)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박삼구 금호아사아나그룹 회장 일가의 묘역 관리에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금호타이어 본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일처리를 했던 협력업체 미화 직원이 그룹과 관련해 이슈들이 불거지니까 미투 형식으로 알린 것 같다”며 “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미화 업체 대표가 본인 가족묘 벌초를 하면서 미화 직원에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다. 회장께서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행사하던 2015년 무렵까지 박 회장 일가의 모역 관리와 묘역 벌초작업까지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7년여만의 소송 끝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이다.


2011년 1월 시작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거나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박삼구 회장 일가의 묘역 관리에 비정규직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준 판결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작업현장에서 파견됐고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당시 금호타이어에 2년 넘게 파견근로를 계속해 왔고 입사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고용주로 간주돼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도급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묘역 관리 업무를 협력업체 직원들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들 협력업체 직원들이 금호타이어에서 맡은 일은 사내 조경과 외부 미화로 알려졌다.


더불어 박 회장 일가의 사적인 일에 회사 비용을 쓴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과 통화한 본사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라고 했다. 이에 광주공장에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