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페이스북 "법원의 현명한 판단 진실 밝혀주길"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드루킹' 김모(49)씨와 그의 일당들의 진술에 의존한 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지사와 김씨간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김 지사가 김씨와 공범이라고 적시하며 네이버 등의 댓글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위반 혐의에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6일과 7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 14시간30분과 16시간30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김씨와의 3시간가량에 걸친 대질신문도 포함된다. 대질 신문에선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허점을 보여 영장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제기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방문해 댓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지난 12일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50)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씨와 네차례 만남을 가졌고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한 인물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에는 백원우(52) 민정비서관도 불러 8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씨와 이들이 어떤 공모를 했는지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지사의 신병에 따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한 차례 30일간 연장 가능하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지사는 15일 밤 특검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페이스북에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라고 아쉬워 했다.
이어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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