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법조계 "법원, '사법농단' 관련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특별법원' 신설 촉구

사회 / 박민희 기자 / 2018-08-20 18: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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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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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이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사법농단’을 특별법안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시도 의혹에 대해 “그야 말로 점임가경”이라며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특별히 임명된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가 소송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청와대와 외교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에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할 것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40건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 중 발부된 것은 고작 3건뿐”이라며 “법원의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에 불과한 점에 대해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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