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정부가 노인,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 등의 사회 취약 계층에게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줄줄새는 세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제도는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매년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담합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초과, 중복으로 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부당한 지급 행태가 적발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상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 이하 감시단)은 바우처 운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 전국 17개 시, 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 대한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등의 다각적 관리가 있었으나 최근 복지 분야의 재정 누수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 증가 탓에 정부의 선제적인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바우처 사업에 대한 한층 강화된 점검이 실시된 것이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 439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인 265개의 제공기관에서 허위, 부당등의 청구 결제 1만9306건, 부정수급액 3억9400만원이 적발됐다.
지원 대상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에서의 적발이 7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6919건 순으로 2개의 사업이 총 적발 건수의 75%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적발된 제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하고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우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한 온라인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는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포상금인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부정수급 집중 신고, 홍보’기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모니터링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이용권 이상결제 유형중 “연속 결제”에 대해 추출 수행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지리정보(GIS)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주소와 이동거리, 시간 매칭을 통해 연속결제가 자동으로 추출되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 부당 청구금액과 위반 책임주체에 대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의 심각한 부정행위에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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