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아시아나항공, 노조?진보정치 탄압" 반발...권수정 시의원 휴직 연장 거부 논란

사회 / 박민희 기자 / 2018-08-24 1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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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측, 취업 규칙상 휴직 만료일 15일 전에 복직원 제출 어겨
민노총, 명분에 불과할 뿐 노동자의 진보적 정치활동 원천적 부정
권수장 서울시의회 의원.(사진=newsis)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기내식 대란에 이어 오너 갑질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총수 일가의 경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소속 승무원 출신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정의당)의 근무 복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 승무원으로 24년간 재직한 권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의당 비례대표 서울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공직 선거운동의 이유로 무급 휴직 상태였던 권 의원은 당선 이후 회사에 휴직 연장을 문의했으나 사측은 “권 의원이 휴직 연장 신청 기간 내 복지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취업 규칙상 휴직 만료일 15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권 의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자동으로 사직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권 위원을 사실상 해고시키려는 계획”이라며 “노동자의 진보적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탄압하고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에서는 조합원의 공직 취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측은 권 의원이 외부의 요청이 아닌 자의적으로 공직 활동에 나섰기 때문에 휴직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권 의원을) 해임하려는 것은 상식도 아니고 정당성도 없다“며 ”지금 아시아나가 할 일은 공직활동과 노동자 정치활동에 대한 부정과 탄압이 아니라 불법과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권리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당선된 진보정당 공직자를 해임하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노조는 사측에 권 의원 퇴직 관련 공직기간 휴직보장이라는 상식선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권 의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자행한다면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진보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권 위원의 퇴직처리 여부 논의를 위해 23일 인사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대비의 이유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측은 향후 재소집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아 권 의원에 대한 퇴직 여부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은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 요청을 했으나 담당자와의 연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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