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경기도 '최다' 오명...이재명 "삼성 '위함외주화·소방안전법' 무시, 노동자 2명 의식불명"

사회 / 박민희 기자 / 2018-09-07 17:59:34
  • 카카오톡 보내기
지난 6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6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최근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 잇단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510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6건, 2014년 105건, 2015년 11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78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2017년 87건, 2018년 상반기에만 41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화학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무려 544명(사망자 30명, 부상자 514명)에 달한다는 것.


화학사고 유형의 경우 시설관리미흡이 2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작업자 부주의 179건, 운송차량사고 111건, 자연재해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함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44건으로 전체 화학사고의 28%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화학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와 관련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 지사는 “위험작업을 외주받은 하청업체의 사망사고는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 측은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4년도 발생한 삼성의 이산화탄소 오방출 사고를 언급하며 “동일사고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은 안전조치나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이 사고 사실을 관계 당국에 즉각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늑장신고’ 논란이 일면서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현장의 상황을 소방 당국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된 법안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사내 구조 조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사망자 발생 확인 후 5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에 소방기준법 위반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이 지사는 “거짓말이거나 면피용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1인 이상 사망자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혹은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의 경우의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이 된다.


더불어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별개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상충된 해석이 나오면서 삼성의 ‘늑장신고’ 여부는 명확히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노동자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의식불명으로 산소호흡기나 체외막 산소공급장치에 의존해 기적을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은 이들을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삼성의 판단대로라면 심정지 100명이 발견돼도 사망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여러 법령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다”며 “법이 두 개면 둘 다 지켜야 하는데, 삼성은 소방안전법은 무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으니 그만이라는 ‘안하무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 돈을 버는 사회가 되어선 안된다”며 “기업은 사회시스템 안에서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위험외주화 금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한다”며 “경기도도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작은 권한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