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마약·총기류 등 밀반입 심각..."국민 안전 위협, SOFA 개정 시급"

사회 / 박민희 기자 / 2018-10-04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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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지난 10년간 마약류 반입양 32.8kg 달해...작년 3차례에 걸쳐 8.4kg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류 밀반입 적발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주한미군 장병들의 군사우편 등을 통한 총기, 마약 등 위해물품 밀반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입 위법물품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돼 적발된 총기 및 실탄류 등이 269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기류 등 무기류의 밀반입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총기류 7정과 실탄류 201발, 도검류 132자루, 석궁 25정 등 위험물품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3년간 발견된 위해물품 적발 수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밀수입의 주 경로는 PX나 군사우체국이었다.


더불어 주한미군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김경협 의원실
출처=김경협 의원실

지난 10년간 필로폰(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의 반입양은 32.8kg에 달했으며 특히 작년에만 3차례에 걸쳐 미군사우편을 통해 8.4kg의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류가 밀반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동시에 27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며 “주한미군의 마약 및 무기류 밀반입은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마약을 비롯한 위해물품 밀반입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SOFA 제 9조에 따르면 미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해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검사의 권한이 미국 측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마약 밀수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유출될 것을 우려해 시민단체 등에서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관세청이 미국 우편물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SOFA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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