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판매직 3846명 불법파견 논란..."대규모유통업에 만연, 전수 조사해야"

사회 / 이수근 기자 / 2018-10-11 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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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판매사원 간접고용 심각
"가전제품, 음료?식료품 판매 업무는 파견대상업무 위반"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을 전국 지점에 불법적으로 파견해 일을 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전국 22개 지사와 4 60여 지점에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앵매직 등 납품업자로 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을 판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내 판매사원의 수는 15만명이고 종업원 파견 납품업자 수는 1만1674개 업체로 이들 소속 판매사원들이 상당수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이정미 의원실 제공.
자료=이정미 의원실 제공.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 등 납품업자등(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 즉 불법파견이 된다. 다만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현행 '파견법'은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자료=이정미 의원실 제공.
자료=이정미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백화점, 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 판매를 행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느 또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다"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2013년도 이마트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2016년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노동부가 납품업체 판매사원들의 간접고용 존재를 확인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이마트내 한 음료회사 판매사원은 10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음료를 판매하면서 인력업체만 3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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