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 화학사고 예견된 인재...2013년 이산화탄소 위험성·대응매뉴얼 미비 지적 무시"

사회 / 박민희 기자 / 2018-10-11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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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공정안전보고서(PSM)상에 결함이 많은 점과 유해위험 물질목록에 이산화탄소 누락 및 물질위험에 대한 교육미비 지적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지난달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이미 예견된 산재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삼성 측에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명의 사망자를 낸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013년에 이미 종합진단보고서를 통해 이산화탄소 위험성과 대응매뉴얼 미비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5월에 작성된 종합진단보고서는 당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이후 삼성전자의 공장안전실태를 토대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차례 소송을 거쳐 공개된 바 있다.


(출처=이정미 의원실)
(출처=이정미 의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황 및 문제점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방출시 관련 기기 조작 등 방법이나 대피관련내용 매뉴얼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기재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PSM)상에 결함이 많은 점과 유해위험 물질목록에 이산화탄소가 누락돼 있고 이산화탄소 독성에 대한 간과 및 물질위험에 대한 교육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질식사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미흡한 점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 측의 현행 사고 대응 매뉴얼이 부적절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 사고 유형의 근본적인 원인 및 인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이번 기흥공장 화학사고의 원인이 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방출에 따른 독성과 사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2013년에 이산화탄소 위험성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번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이후 두 번의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을뿐 아니라 재난대응매뉴얼에도 해당 내용이 전무하다”며 “예견된 사망사고에 대해 삼성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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