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정수남 기자] 앞으로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업용 차량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원 해결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85만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처음 설치됐다.
다만, 국토부는 공제 건전성과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 질 등을 높이기 위해 9월 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번에 민원센터 업무를 모두 이관했다.
이번 이관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제조합의 보상과 관련해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민원 전담인력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하고,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 등을 추진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해 보상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진흥원은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