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일방통행식 경제정책 '문제있다'

e산업 / 노가연 기자 / 2018-12-11 0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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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업 25%, 초과 근로 여전…72%,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어려워

[일요주간=노가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의 일방통행식 경제정책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단축근무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기업 70% 이상이 이로 인해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등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으며, 향후 적용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대중견기업 317개사 가운데 24.4%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경제정책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단축근무에 따른 것이다. 시화공단 전경.
정부의 일방통행식 경제정책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단축근무에 따른 것이다. 시화공단 전경.

이는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인 16.4%보다 높은 것이다. 이달말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게 경총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중에서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게다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 애로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 차질(31%)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직원 간 소통 약화(6.6%) 등 순으로 많았다.


이들 기업은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 기업은 올해 16.4%, 내년 10.9% 각각 급등한 최저임금도 경영애로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보다는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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