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현장과 나란히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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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 (사진=의원실)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이 10일,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보완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과 집적지 전담기관 설치 근거 신설 등도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약 56만 개 사업체, 128만 명이 종사하는 소공인은 숙련 기술 기반 산업군으로 전체 제조업체의 88.9%를 차지하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해외 시장 경쟁 격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혁신 모델 확산과 전환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글로벌 진출 촉진,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는 지역과 골목의 기술력이며, 그 중심에 도시형소공인이 있다”며 “이들의 기술과 생존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현장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화와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형소공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성무, 민병덕, 박정현, 김남근, 임호선, 강준현, 황명선, 이재관, 이주희, 이광희, 서영교, 이훈기, 김우영, 남인순, 이수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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