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 써주면 현금" 동성제약 리베이트 제재… "9년간 병원에 2억 5000만 원 뿌렸다"

e의료 / 임태경 기자 / 2026-02-20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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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제공...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시장 경쟁 왜곡"
공정위, 방 실적 비례해 현금화한 상품권 전달... 영업대행사 위탁 후에도 관행 지속
계열사 거치고 CSO 내세우고, 리베이트 '우회 지급' 덜미... 고질적 관행에 경종
▲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 (사진=동성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자사 의약품을 더 많이 처방해 달라며 병·의원에 현금을 건넨 제약사가 공정거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에 약 2억 50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계열사·영업대행사 통해 ‘우회 지급’…“환자 선택권 침해”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자사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지·확대를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계열사인 동성바이오팜을 통해 현금성 이익을 전달했다.

방식은 이랬다. 각 병·의원의 처방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그에 비례한 금액만큼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 측에 건넸다.

2014년 7월 이후에는 영업 방식을 바꿨다. 전문의약품 영업을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면 위탁하면서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업체가 병·의원에 현금을 전달하는 구조로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열사 영업사원 일부가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같은 방식의 리베이트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어렵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이다. 그런데 처방 기준이 약의 품질이나 가격이 아니라 리베이트 규모에 좌우된다면 시장 경쟁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리베이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약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처방받을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과징금은 면제… “리베이트 근절 계속 감시”

공정위는 동성제약에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의결일 기준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전액 면제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사실 통보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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