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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직원이 출근길에 제련소 앞 하천에서 수달 3마리를 발견해 촬영했다. (사진=영풍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 5건 중 토양오염 정화·제련잔재물 처리 등 핵심 2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해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영풍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하수 차수벽, 폐수 무방류(ZLD), 3중 차단 구조 등 수질·토양 오염의 유출 경로를 원천 봉쇄하는 설비 투자를 완료했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구조적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
지난 12일 비즈워치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할 통합환경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는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관련 조건이 미이행 상태로 명시됐으며 해당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적시됐다는 게 보도 내용의 요지이다.
문제가 된 허가조건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환경오염 관련 핵심 사안이다. 기후부는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오염 저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보고 단계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위반 차수는 최근 2년 내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석포제련소는 앞서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24년 11월 대구지방환경청 수시점검에서 경보기능이 꺼진 감지기 운영과 일부 측정 설비 고장 방치 사실이 확인돼 2차 위반이 적발된 바 있다.
또한 봉화군이 2021년 내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해 고발 및 정화 재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조업정지 10일 처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에 따라 하부 지역 토양오염도 조사와 정화 일정 역시 순연된 상태다.
◇ 영풍 “지하수 확산방지 차수벽 설치해 외부 유출 차단”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최근 수년간 대규모 환경 투자를 통해 오염 배출을 사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유출 경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수·폐수·강우 등 공정 전반의 유출 가능 경로를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를 완성해 장기적 수질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제련소 외곽 약 2.5km 구간에 지하수 확산방지 차수벽을 설치해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차단된 지하수는 양수 및 정화 후 공정수로 재이용하고 있다. 또한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해 공정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구조를 갖췄으며 초기 강우 80mm까지 전량 저장 후 재활용하는 강우 관리 체계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습식공장 하부에는 콘크리트·내산벽돌·라이닝으로 구성된 3중 차단 구조를 적용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기후부 물환경정보시스템 공개 자료 기준으로 제련소 인근 하천 수질이 최근 수년간 1~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요 중금속 농도도 검출한계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문제를 개선하는 단계를 넘어 수질 오염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환경 인프라 재설계 수준의 투자를 지속해 장기적 환경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영풍 관계자에게 ‘통합환경 허가조건 미이행’ 사안 및 영풍의 환경 투자 현황과 관련해 서면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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