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김치 담그라는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안 해...조직 갈등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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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사장 노항래, 이하 도로공사서비스)의 조직 내부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수입금을 착복하는 비리가 발생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김치를 담그라고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서비스가 2019년 5월 설립된 이후 통행료 착복 및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 사용, 전자카드 부당 유용은 총 11건이며 그 금액은 749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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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자료=유경준 의원실 제공) |
도로공사서비스에 신고된 ‘근무 중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한 사건’의 경우 공사 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분리조치, 경고 처리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근무 중 김치담그기 이외에도 ▲피해자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가로로 주차 ▲회식 장소 알려주지 않고 다른 직원 태워 오라는 지시 ▲휴무일에 염색해달라고 요구 등 20가지의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문재인 정부 덩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내세우면서 도로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직원들 간의 다툼 및 폭행 뿐 아니라 통행료 수납이 주요 업무인 곳에서 통행료 수입금 착복과 같은 부당처리 사건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통행료를 부당처리한 직원은 견책 처분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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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업무 기관별 세부 직무 분류 대표 사례.(자료=유경준 의원실 제공) |
유 의원은 “급하게 세워진 조직이다 보니 조직 내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반면 구체적 기준 없는 허술한 조사와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갈등만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혁신’인 만큼, 국토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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