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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NH투자증권 전‧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증권사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 전·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지인들에 대해서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추진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뒤 관련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NH투자증권은 해당 기간 문제의 상장사 공개매수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개매수 정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로 분류되며 사전에 유출될 경우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공개매수 정보 유출 정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당국은 공개매수 추진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 주식 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A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2차, 3차 정보수령자들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들의 거래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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