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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생산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생산라인에 작업중지 조처가 내려졌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0분경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대한조선 내업1공장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에서는 선박 블록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크레인을 이용해 약 1t 무게의 선박 블록을 옮기던 중 블록이 옆으로 전도되면서 캄보디아 국적 A씨가 깔렸다.
이번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A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의 주의 의무 위반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khj92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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