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재판 중인 공무원 보은 인사"...시 "공정한 개방형 채용"

자치 / 임태경 기자 / 2026-01-16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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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불법 선거운동 보은 인사이자 별정직 제도 악용한 꼼수 승진" 비판
인천시 관계자 "면직 후 공채 합격한 것...외부 심사위원 5명 면접 거쳐 선정 존중돼야"
▲ 인천시청사 전경(사진=인천시)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승진 임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이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보은 인사이자 제도 허점을 이용한 꼼수 승진”이라며 즉각적인 인사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인천시는 외부 심사위를 거친 공정한 개방형 직위 채용이라며 보은 인사’ 주장을 일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유 시장이 김용배 전 소통비서관을 14일 자로 시민소통담당관(4급 서기관)에 임명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씨는 유 시장과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전(前) 소통비서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영전


이 단체는 “김 씨는 유 시장의 대선 경선을 도운 대가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 공직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사를 ‘별정직’이라는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24년 소통비서관 재직 당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와 ‘유정복 시장 대선 캠프 홍보’ 등을 수행한 혐의로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통상 재판을 받는 공직자는 승진이 제한되지만 유 시장은 별정직 제도의 예외성을 활용해 김 씨를 승진시켰다는 게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지적이다.

유 시장의 정무직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인천시 정무직들이 사직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다시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 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6명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특히 김 씨가 맡게 된 직책이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자리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을 앉힌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시장과의 소통만 해온 사람을 앉힌 격’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유 시장이 시민소통담당관을 사실상 ‘시장소통담당관’으로 격하시킨 것이며, 임기 초 강조해 온 ‘소통 행정’을 스스로 거부한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유 시장이 올해 시정 방향으로 내세운 ‘마부정제(馬不停蹄·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를 언급하며 “불법 행위로 재판받는 공무원을 자숙시키기는커녕 꼼수와 보은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과연 유 시장식 마부정제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유 시장이 시민과 공직자들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이번 시민소통담당관 인사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이 인사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시 “내부 승진 아닌 개방형 공채 합격” 특혜 의혹 부인

 

이에 대해 본지가 인천시청 인사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인천시는 이번 인사가 ‘승진’이 아니라 ‘공채를 통한 임기제 직위 채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소통담당관은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채용 공고를 통해 많은 지원자가 원서를 냈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외부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김용배 씨를 선정한 것”이라며 “시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명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 중인 공직자의 승진 제한 원칙과 충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씨는 기존 직위에서 면직한 뒤 채용 절차에 응시해 새 직위에 합격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내부 승진과는 개념이 다르다. 급수가 올라가는 승진 심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 4급 상당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신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접과 심사는 외부 위원 5명이 맡았고 그분들이 적정하고 적절한 인물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시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채용이 막 완료된 상황에서 당장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끝으로 “이번 채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며 “공채 과정에서 특혜나 부당한 요소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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