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상품 확인 위해 포장 등 훼손 시 청약철회 제한 제외 규정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상당수 판매업체들이 배송된 제품의 상자를 열어보기만 해도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고 있어 사업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소비자공익소송센터(센터장 서희석)는 지난해 12월 말 대형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롯데하이마트를 대상으로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상품 박스나 포장 개봉 후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판매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해당규정을 시정하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소비자연맹이 단체소송을 제기한 이후 롯데하이마트는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하이마트쇼핑몰’에서 ‘상품 포장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삭제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교환 및 환불 규정을 검토 후 소비자연맹의 시정 요청에 따라 상품 박스나 포장 개봉을 이유로 소비자의 교환 및 환불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상품 박스나 포장 훼손 시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서는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에 포장 등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소비자불만은 총 480건이었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한 상품 박스 또는 포장 개봉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온라인쇼핑몰의 관행적인 소비자 권리침해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온라인쇼핑몰에 자발적인 시정이 요망되지만 다른 온라인쇼핑몰에도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경우도 상품 박스나 포장을 개봉하고 상품을 확인한 후에 만일 해당 상품을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가치의 감소로 교환이나 반품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청약철회의 권리가 행사 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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