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대주주로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2월1일 열린다.
지난 23일 제1차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논의 이후 오는 3월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직전 각종 주주제안 등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여부를 최종 의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3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기금위가 갑질, 횡령 등의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금위가 2월 초까지 소액주주,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해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등에 대한 반대 의결권행사를 권유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을 제시한 골자를 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사내이사직 해임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경영 참여를 금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등이다.
하지만 전문위 일부 위원들이 소위 ‘10% 룰’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이유로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단기매매 차익 반환규정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해 전문위의 역할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기금위에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로 그에 대한 최종 의결은 기금위의 책임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주주이자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진 총수 일가는 횡령, 배임 행위·부당지원행위·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기금위는 ‘땅콩 회항’ 때 분노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대한항공을 바로 세우기 위한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