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 본사 측 상담원 “담당부서에 취재 내용 전달했다” 이후 연락 없어...18일 언론 보도자료 통해 인상안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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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가맹점 오픈식에 참석한 이디야커피 본사 경영진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이디야커피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가맹점에 납품하는 커피류 용기 사이즈 상향 조정 및 음료 가격 인상 변경(안)을 지난 17일 밤 8시 30분경 기습 공지(11월 1일 시행)해 일선 점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일요주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디야 가맹점주 A 씨는 “아메리카노 가격은 동결하고 커피류 용기 사이즈만 늘어나 샷(원두)을 추가해야 하는 점주들 입장에서는 원두의 재료비 부담이 두 배가량 늘어났음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본사의 변경(안) 공지에 따르면 커피가 들어가는 용기의 기본 사이즈를 기존 13oz(온즈)에서 18oz로 변경해 기존 원두 1샷이 2샷으로, 큰사이즈는 기존 22oz를 24oz로 바꾸면서 원두 2샷이 3샷으로 늘어났다.
A 씨는 “그동안 (이디야는) 점주들과의 상생이 경영 제1의 원칙이라고 천명해 왔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점주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 용기 상향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점주들이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상대적으로 원두재료 투입량이 두 배로 늘어난 만큼 본사의 매출이익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됐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사전에 점주들과 협의를 통해 양해를 구하지 않고 추진하면서 이디야 점주들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취임한 권익범 심임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가맹점주·협력기업들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동안 잘 지켜지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협력과 상생이 신임 대표 부임 이후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A 씨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상담을 받은 결과 해당 사안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디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거래상지위의남용 중 부당한 강요(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A 씨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을 인용해 “가맹본부는 매출이익이 두 배로 상승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 반면에 가맹점사업자는 재료비가 두 배 더 들어가게 되는 부당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국 가맹사업자들의 불공정하고 억울한 사정을 면밀하게 조사해 사태를 신속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일요주간>은 가맹점주들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커피 용기 상향 조정 등을 발표한 본사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디야 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17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질의한 내용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편 18일 이디야커피는 판매 중인 음료 90종 중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 등을 제외한 음료 57종 가격을 최대 700원 상향 조정한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이디야는 GS리테일 전략부문장 전무, GS리테일 MD본부장 등을 거친 유통·마케팅·구매 전문가이 권익범 전 인터컨티넨탈 호텔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영입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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