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GS칼텍스·LG화학 등 유해물질 배출 솜방망이 처벌...벌금 내면 그만?

e산업 / 하수은 기자 / 2019-10-01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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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 "'대기법' 행정처분·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감독 강화해야"
- 여수산단 주요업체,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 폭증 대책 시급

[일요주간=하수은] 국내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발생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정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주요업체들은 법을 연속위반하고도 경고, 개선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4월 18일 LG화학 화치공장앞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전남환경운동연합소속 7개 단체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석유화학업종 중 전국 1위 GS칼텍스와 측정값 조작 LG화학 등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newsis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광주·전남 지역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오는 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에어릭스, 동부그린환경, 정우엔텍연구소 등)와 배출사업장(LG화학여수공장, 한화케미칼여수공장, 롯데케미칼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업체들 중 2014년년부터 2018년 여수산단 내 GS칼텍스·LG화학(용성)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연속위반하고도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4년 여수 GS칼텍스는 대기배출시설 운영 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후 2016년 시안화수소, 페놀화합물, 벤젠, 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를 미이행하고, 2017년 부식·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위반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됐지만 모두 경고에 그쳤다. 2018년에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또한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20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2017년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했지만 '경고'에 그쳤다.

 

LG화학 여수공장의 경우 2015년 염화수소가 누출돼 화학사고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올해 5월에는 LG화학(여수공장-화치)이 페놀 3.7ppm 배출허용기준(3이하) 초과하고, 롯데케미칼(여수1공장)에서 암모니아 355.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30ppm이하)을 초과배출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조치는 대부분 '경고' 조치였으며 개선명령은 18건 중에 5건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총량이 증가한 기업도 확인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 폭증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2013~2017년 원유정제업·석유화학업발전업·시멘트제조업제철·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GS칼텍스·LG화학(용성) 등 여수산단 주요업체,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 2013년 5,446kg/yr에서 2017년 48,8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9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페놀화합물이 2013년 1223kg/yr에서 2017년 41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여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에는 없다가 2016년부터 배출총량이 나타난 기업도 확인됐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벤젠 배출량이 1kg/yr에서 86kg/yr로 증가했다.

 

이정미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4조~26조)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배출사업장은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는 정도로 배출사업장 처벌조치 역시 매우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 여수산단 초과부과금 '미미'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2014~2018년 전남지역 초과부과금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총 1400만원(1446만 760원) 초과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황산화물/먼지를 4453kg 초과배출해 총 1040만원(1042만 3760원) 납부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 제1·2에너지에서 황산화물/먼지를 1583kg 초과 배출해 총 270만원(274만 6650원), 이외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염화수소를 7kg 초과 배출해 70여만원(70만 2570원)을 납부했다.

반면 2015년 환경부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마련 연구사업' 최종결과보고서(p91)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서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 최소 385불(46만 2000원), 최대 23만 2214불(2억 7865만원)으로 국내기준보다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조작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벌칙·처벌수위 강화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측정장비 활용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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