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LG화학 등 전남 여수산업단지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조작 배출과 관련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배출량 조작에 대한 환경부의 전수조사와 함께 배출 조작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그린피스는 “이번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초미세먼지, 카드뮴, 염화비닐, 납 등은 1군 발암물질”이라며 “무려 4년간 불법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 국민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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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린피스 제공. |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환경부가 밝힌 처벌의 수위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사업장, 발전소, 교통수단 등 현재 전국에 위치한 대기배출사업장은 총 5만8932개소에 달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총 235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0.4%에 불과하다. 이에 그린피스는 “이번 사건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및 규제의 허술함을 극명히 드러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배출 조작을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서 제조기업과 발전기업, 자동차 제조기업에 대한 철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조작 실태는 2015년 처음 드러났지만 내연기관에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하지 않기로 담합한 일부 제조사에 대한 추가 조사는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전수 조사의 시행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석유화학업종 중 전국 1위 GS칼텍스와 측정값 조작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
또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를 측정대행업체에 맡기면 안된다며 규제 당국인 환경부가 직접 측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전국적 설치 시기를 앞당기고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현행 수준에서 대폭 인상과 △배출량 조작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강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배출량을 조작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며 “현행 처벌 수위인 ‘부당한 지시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결과 거짓 기록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또는 경고 및 조업 정지’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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