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 이 의원 "SK인천석유화학은 주거지역 위치한 정유공장으로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과 건강영향, 사고위험 등 우려”제기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전라남도 여수산단에 입주한 LG화학 등 상당수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발암물질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을 임의로 누락했거나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기오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앞서 드러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에 이어 측정조차 하지 않은 기업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기업의 무책임과 환경부의 잘못된 관리정책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누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39개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주), (주)아투라스비엑스 전주공장, 브이피에이치메탈유한회사는 각각 벤젠, 비소 및 그화합물, 크롬 및 그화합물에 대해 이미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고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자가측정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물질은 모두 1군 발암물질로 유해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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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정미 의원실 제공. |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자료에는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 연료전환(중유→LNG)된 2012년 이후 벤젠이 호가항목에서 제외됐고 2016년까지 분기 1회 자율 측정했으나 지속적 불검출로 2017년 이후에는 측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PRTR상 SK인천석유화학은 2016년 기준 연간 1.164kg의 벤젠이 대기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정미 의원은 “SK인천석유화학은 산업단지가 아닌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정유공장으로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지역의 시민사회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과 건강영향, 사고위험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주변 지역의 대기 중 벤젠 검출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측정하는 ‘배출량’만이 아니라 측정하는 ‘물질종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대상인 물질은 인체 유해성이 매우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대기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기오염물질임이 '대기환경보전법2조9항'에 명시돼 있다.
이정미 의원실과 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업장의 실제 배출물질과 자가측정 대상물질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비교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에서 실제 대기로 배출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는 '2016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의 발암물질 대기배출 통계가 사용됐으며 아울러 각 사업장이 대기배출시설에서 측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가 작성한 '2016년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현황' 자료를 사용했다는 게 이정미 의원 측 설명이다.
대기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은 1-5종까지 분류되며 1종부터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해당된다.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이 누락된 사례는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환경부의 잘못된 관리정책으로 측정을 면제해주거나 △기업이 배출물질을 임의로 측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시 적용하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이 배출 물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 단계부터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을 경우 최근 아스콘 공장의 벤조피렌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실제 배출하는 물질을 측정에서 누락한다면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재조사와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장 인허가 업무 중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발암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뿜으면서도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얼마 전 기업들의 배출량을 조작한 위법사례는 물론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해 측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정부 정책의 허점과 기업들의 무책임이 그 원인이다”면서 “국내 주요 대기오염원인 기업들에 대한 올바른 규제와 관리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시민의 권리는 보장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를 전환했다”며 “LNG의 경우 벤젠 성분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측정 의무가 없다”면서 임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벤젠을 측정한 결과 3년간 불검출됐다”며 “이에 2017년부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당사 주변지역의 벤젠 농도를 분기 1회 측정하고 있다”며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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