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입법 로비 의혹’ 일파만파...노웅래 “허은아, 특정 회사 이익 법안 대표발의”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3-05-26 16:26:23
  • 카카오톡 보내기
허은아 의원, 작년 9월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법안 통과 시 게임산업법 규제 우회해 P2E 사실상 합법화...위메이드에 이익
노웅래 의원 “정부부처 등 반대에도 추진 배경 의문...진짜 ‘코인 로비’ 몸통 누구”
허은아 의원 “위메이드 만난 적 없다. 위메이드 국회 출입 관련 사실 관계 파악 중”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가상화폐 ‘위믹스’ 발행사인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위메이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메이드 관계자가 국회 여야 의원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코인거래 파장이 국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불똥이 옮겨 붙는 모양새다. 

 

25일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출입 기록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3년 간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실과 허은아 의원실을 3차례씩 방문해 가장 많았다. 그 외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2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김성주·김종민·김한규 의원실을 각각 1회씩 방문했다. 위메이드 로비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실 방문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6일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은아 의원이 지난해 P2E(Play to Earn, 돈을 써야 이기는 게임)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newsis)

 

노웅래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는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동료의원 11명과 공동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에는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해 메타버스를 통할 경우 사실상 합법화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 상 가상자산을 현실 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환전을 금지한 것에 있다. 그러나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 24조 1항에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2항에서는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돼있다. 즉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서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해당 법안발의와 관련해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 기업단체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사실도 공개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해당 조항의 ‘가상자산’ 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의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역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토록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만큼 허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와 P2E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등 코인게이트 조사에 나선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이어 “P2E 합법화 법안을 허 의원만 발의한 것은 아니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식 의원의 경우 위메이드 방문 내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P2E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김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제 21조는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메타버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환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법안 통과 시 P2E가 합법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노웅래 의원은 “실제로 국회 과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도 게임산업법 또는 특금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에서 조차 P2E와 코인을 각각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게임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고의적 사기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까지도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법안발의 추진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해당 법안 두 개는 모두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해 메타버스를 활용,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다”면서 특히 법안 통과 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 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다. 그리고 단 한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국회사무처 기록 통해 확인된 위메이드의 허은아 의원실 방문 시점인) 2020년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과 비서관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보좌진들도 만난 기억이 없다고 한다. (위메이드 관계자)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