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지역 LNG배관 비상대책위원회 "절대보호구역 내 최대 6.08MPa 고압 배관 노출"… 우회 노선 촉구
용인교육지원청 "가스 '저장시설'이 아닌 '배관시설'로 지자체에 공사 취소나 철거 요청할 법적 권한과 근거 부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열(스팀) 공급 목적 공사... SK이노베이션 E&S가 발주하고 SK에코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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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좌항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고압 LNG 배관 매설 공사 강행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부모 모습. (사진=좌항초등학교 학부모회 제공)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좌항초등학교 정문 앞 불과 20~30m 거리의 절대보호구역 내에 대규모 고압 LNG 배관 매설 공사가 강행되면서, 학생들의 생명권과 안전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통해 공사 즉시 중단 및 노선 우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주민 비대위 "고압 가스 상시 흐르는 시설"… 안전성 검증·공사 중단 요구
15일 원삼지역 LNG배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 비대위)와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대단위 열(스팀) 공급을 목적으로 SK이노베이션 E&S가 발주하고 SK에코엔지니어링이 시공, 휴먼텍 감리, ㈜세보엠이씨가 하도급을 맡은 고압 LNG 배관 매설 공사가 좌항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출입문 인근 도로에서 강행 중이다.
학부모회는 해당 구간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출입문 기준 50m 이내로 법적 심의나 예외조차 허용되지 않는 '절대보호구역'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설되는 배관은 직경 762mm(30인치)에 달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 최하 4.59MPa에서 최대 6.08MPa의 압력을 유지한 채 대량의 가스가 상시 흐르는 고위험 시설이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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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좌항초등학교 정문 앞 불과 20~30m 거리의 절대보호구역 내에 대규모 고압 LNG 배관 매설 공사가 강행되면서,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통해 공사 즉시 중단 및 노선 우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원삼지역 LNG배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
앞서 학부모회는 지난 6월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좌항초 교육환경보호구역 침해, 사업 쪼개기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사 즉시 중지 및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은 도시가스사업법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가스배관은 교육환경법상 금지되는 가스 '저장시설'이 아닌 '배관시설'에 해당하므로 지자체에 공사 취소나 철거를 요청할 법적 권한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부모회와 주민 비대위는 교육청의 이 같은 대처를 "행정 편의주의적 말장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과거 1995년 학생 43명을 포함해 101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참사의 배관(직경 200mm 중압관)과 비교했을 때, 이번 배관은 직경이 7.6배에 달하고 압력도 훨씬 높은 초고압 관로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학교 전체가 초토화되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안전성평가를 의뢰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관할구청 및 SK 측에 보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좌항초교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문(좌항통신)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업의 안전성평가에 대한 보완 조치를 통보했고, 처인구청 및 시행사에 노선 변경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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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좌항초등학교 정문 앞 불과 20~30m 거리의 절대보호구역 내에 대규모 고압 LNG 배관 매설 공사가 강행되면서,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통해 공사 즉시 중단 및 노선 우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원삼지역 LNG배관 비상대책위원회) |
◇ 그린피스·환경단체, '사업 쪼개기 및 기후평가 부실'로 법적 소송
현재 학부모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조(위해 방지) 및 교육환경법 제9조 본문이 규정한 '학생 안전에 유해 우려가 있는 시설 금지'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사업자의 편의나 재산권보다 우선하며, 위해 우려만으로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2019두52799 등)를 근거로 교육 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동일 노선 및 목적으로 진행되는 선형사업을 7.7km 단위 등으로 쪼개어 인허가를 진행함으로써, 대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도 거세다. 현재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 같은 사업 쪼개기 및 기후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와 당국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을 대변할 법적 권한이 없는 마을 이장 및 임의 단체인 '원지회(원삼지역발전협의회)'와의 합의를 명분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적 합의로 아동의 안전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법조계 시각에 비추어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와 주민 비대위는 교육환경법 제10조에 따른 공사 즉시 중지 및 철거 명령, 지적도상 최단 거리 재측정, 학부모 참여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한 전면 감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제처 유권해석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청구를 비롯해 최종적으로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해 향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webmaster@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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