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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주)디엔코스메틱스 홈페이지 갈무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장품 제품의 부당 비교 및 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해 (주)디엔코스메틱스(대표 심미진)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디엔코스메틱스의 ‘이지듀 디더블유 이지에프 멜라토닝 원데이 앰플’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 식약처,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객관성 입증 부족 및 부당 광고 인정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이지듀 디더블유 이지에프 멜라토닝 원데이 앰플’ 1종이다. 해당 업체는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경쟁 상품과 비교하면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을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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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약처 제공) |
이번 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근거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광고 업무는 오는 7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2개월간 전면 정지된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디엔코스메틱스의 이번 행정처분 정보 공개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27일까지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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