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넘는 소음 피해 막자”…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추진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5-07-09 16: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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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관할권 불분명으로 장기화되는 주민 피해 해결 위한 법안 마련
▲ 충남 논산시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청 앞 정문에서 1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방송 시위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졌다며 시위현장을 찾아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 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활 소음이나 진동이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지자체가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제때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공사장이나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은 경계 하나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자체 간 책임 미루기로 인해 행정 대응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를 제도화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 지역의 지자체장이 발생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소음·진동 저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가 지연되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해결을 권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의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박홍배 의원은 “지자체 경계를 넘는 소음과 진동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대표적인 생활 민원”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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