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건 서면 늑장 발급·현금 결제비율 위반 등 갑질 적발... 144개 수급사업자에 현금 지급 차별
원청이라는 압도적 우월 지위를 악용해 수많은 중소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서면 계약서 늑장 발급’과 ‘대금 결제 차별’을 일삼은 ㈜시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매서운 사정 칼날을 맞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시티건설은 무려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철근콘크리트 및 조경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서 공사가 착공된 지 최대 310일이 지나서야 법정 서면을 발급하는 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현출 받고도 144개 하청업체에는 최고 0%라는 비율로 현금을 지급하며 자금줄을 죄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시티건설에 대해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명령과 함께 총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 법 제13조 제4항 정면 위반… 144개 수급사업자 대상 대금 차별 지급 들통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사항이 담긴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시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 수준으로만 현금 지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조경기반시설공사 및 파일항타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된다.
◇ 61건 계약 서면 발급 지연 및 대금 지급 규정 위반에 강력한 행정처분
이와 함께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8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금액은 조사 과정에서 시티건설이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해 자진시정함에 따라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면 발급 지연은 법 제3조 제1항,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는 제13조 제4항, 어음할인료 미지급은 제13조 제6항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3800만 원 부과와 함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대해서도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반면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미지급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가 이루어진 점과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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