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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현 편집인 |
[일요주간 = 소정현 편집인]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가보훈부 격상은 1985년 보훈처로 개칭한 시점 기준으론 38년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이란 명칭으로 창설된 지 62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을 공포하여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창설됨으로서 첫 시작되어, 1962년 4월 16일 ‘원호처’로 승격되었다.
그럼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과 명예선양에 있어 그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984년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7개의 원호법령을 통합해 법률 제374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 1985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된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보훈업무의 범위가 국가보훈대상자를 넘어 제대군인(의무복무포함), UN참전국(용사) 등 대한민국 전체 국민과 국외의 재외동포로까지 확대되었다.
조만간 보훈부는 보훈처 시절보다 역할과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금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의 신호탄으로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권한과 기능이 보강되고,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게 되었다. 2017년 7월에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었다. 이에 따라 총리령으로 법률을 운영하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들을 극진히 예우하는 ‘보훈제도’란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예우와 보상을 부여해 그들이 영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나아가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감으로서 국가 구성원 전체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응당 보훈제도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사업 외에,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의 계승, 발전과 공훈선양을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독립유공자 공훈선양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국력결집에 기여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매우 중요한 영역인 것이다.
이처럼, 국가보훈정책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교육, 취업, 의료 등과 같은 일련의 행정적 지원을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 강화, 민족정기 선양, 호국의식 고취 등과 같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필수불가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일등공신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보훈처의 지위격상을 통해 21세기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보훈정책의 수립을 한층 기대한다. 이러한 보훈제도의 선진화는 ‘조국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다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큰 희망과 보람으로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가와 애국심의 참의미를 아로새기며, 더욱 번영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일체감을 귀속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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