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전국 9개 지역에서 ‘유가대책마련·안전운임 확대·운임인상 쟁취’ 화물노동자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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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보조금 인상 등 기름값 폭등에 따른 화물노동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오는 2일 오후 2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과 전국 9개 지역에서 ‘유가대책마련·안전운임 확대·운임인상 쟁취’ 화물노동자 투쟁 선포 대회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9개 지역은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포항이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지난해 요소수 대란으로 이미 심각한 생계위협에 직면했었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등 이전 리터당 700원 하던 요소수는 여전히 전국평균 리터당 1820원으로 2.6배 올라 화물노동자의 피해는 지속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도 정부는 현실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유류세 인하 정책은 유류세와 함께 유가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유가대책이 절실한 화물노동자가 배제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3월 평균 1313원이었던 경유가는 지난달 28일 기준 1920원까지 46% 상승해 전체비용의 50% 이상이 유류비로 지출되는 화물노동자의 특성상 심각한 생계위협에 내몰려 있다”며 “차종과 월 운송 거리, 평균 연비를 고려한 유류비가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월 300만원까지 폭등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가 폭등으로 화물운송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화물운송료는 그대로 유지되는 현실이고 유류비가 증가한 화물노동자의 소득만 대폭 줄어들었다”며 “화물노동자 평균 월 순수입은 약 342만원으로 유류비 폭등에 따라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로 이어져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노동자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원가비용을 고려해 산정하기에 유가변동분을 운임에 반영할 수 있다”며 “유가가 폭등해도 운임조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화물차 41만대 중 2만6000대에 불과한 컨테이너·BCT 품목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라며 “절대다수의 화물노동자는 유가폭등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와 유가 인상에 따른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현 상황이 지속하면 화물노동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청와대와 대통령인수위원회 그리고 주무 부처 모두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가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지입제폐지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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