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중노위에 재심 신청
![]() |
▲서울교통공사 CI. (사진=newsis).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2024년 8월 20일)과 복직 발령(2024년 9월 26일)이 이어진 가운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32명의 해고자 중 노동조합 기술본부장을 지낸 조합원 박 모 씨가 복직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사 측의 무리하고 가혹한 노조 탄압과 기획 해고가 빛은 불행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장례대책위를 긴급 구성해 공사의 사과와 순직 인정 등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정 어린 조치를 촉구했다.
◇ 노조 "고인, 복직 코앞에 두고 그리워하던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생 달리해...소속 동료의 해고에 큰 부담감 토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고인은 지난달 23일 귀가 중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0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사망했다”며 “조합원 박 씨는 지난 3월 중순 공사 측으로부터 이른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사용 위반' 혐의로 해고를 당한 후 지노위 구제 절차 끝에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은 복직을 코앞에 두고 그리워하던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생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며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 관련 실무 책임을 도맡아 온 고인은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한 편이었으나 해고 이후 심적 고통이 매우 컸으며 특히 함께 활동해 온 소속 동료의 해고에 큰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해당 사건 해고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맡은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측의 전언에 따르면 고인과의 상담 결과 "해고 이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으며 동료들의 해고와 죽음(지난 6월 발생한 소속 동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공사 측은 최근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