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어진 회장, 90억 리베이트 재판 재개…'실형' 이후 오너 리스크 '재점화'
검찰 "85명에게 90억 살포" vs 어진 회장 "집행 관여 안 했다"…책임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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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약품 본사 전경.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안국약품 어진 회장이 최근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약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어 회장과 안국약품 법인,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절차를 갱신했다. 해당 재판은 재판부 변경 등의 사유로 약 16개월간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됐다.
◇ 검찰 “불법 리베이트와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 vs 피고 측 “미필적 고의는 인정, 구체적 집행 관여 안 해”
검찰은 어 회장 등이 2011~2018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민간 의사와 보건소 근무 의사 등 의료인 85명에게 현금과 물품 등 총 80억~9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 의료인 대상 현금 리베이트 약 56억 원, 공중보건의 등 공무원 신분 의료인 대상 현금 약 7억~7억 6000만 원, 물품 제공 약 25억 원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와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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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은 혐의 전반에 대해 책임 범위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어 회장 측은 민간 의료인 대상 현금 제공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나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중보건의 대상 현금 제공과 물품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도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지시와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 정리와 입증 취지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며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어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 어진 회장, 출소 1년여 만에 회장 승진...전문경영인 체제 퇴색
이번 재판 재개는 어 회장이 출소 1년여 만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직후 이뤄졌다. 어 회장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개발 중인 의약품을 연구소 직원들에게 투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이후 대표이사로 복귀한 데 이어 최근 회장직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실형 전력과 진행 중인 리베이트 재판이 겹치면서 안국약품의 지배구조와 경영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2년부터 오너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과 함께 전문경영인 체제를 전면 도입했던 회사의 기존 기조가 사실상 약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조직 안정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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